2020년 채용 면접서 여성 지원자에만
일·가정 양립 어려움 대책 물어봐
경남개발공사 “해당 면접관 해촉...
사전교육 철저히 하겠다”

경남개발공사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만 일·가정 양립 어려움 대응책을 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만 일·가정 양립 어려움 대응책을 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만 일·가정 양립 어려움 대책을 물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공사는 문제의 면접관을 해촉하고 앞으로 채용 면접에서 배제하는 한편,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2020년 11월 26일 경남개발공사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나왔다. 면접위원 A씨는 여성 지원자 B씨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 일 때문에 업무를 못 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의 일·가정 생활 병행이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B씨는 불합격했고, “이러한 질문이 여성 응시자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고,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차별적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면접위원 A씨는 오히려 “가정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다 보면 생기는 애로사항, 예를 들어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요즘 남편도 가정 일을 한다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질문했다.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한다’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면접 당사자가 A씨의 발언이 성차별적이라고 느꼈을 수 있다”며 A씨를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사는 “면접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발언이나 지원자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언급이나 발언이 금지됨을 고지했다”면서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차별적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1월 9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A씨의 발언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것은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여성은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 발언을 면접위원이 하면 “다른 면접위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면접관의 차별 의도와 상관없이 해당 질의는 회사 일과 가정 일이 갈등관계로 설정될 때 고용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와 업무수행능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공고히 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을 양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일에 헌신할 노동자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질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사 사장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 대상 인권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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