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특별사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가 포함된 새해 특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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