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 추진단 발단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 추진단 발단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4일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 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씨가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내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과 한씨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교육감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채용 대상자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특별채용을 반대한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올해 초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4월 조 교육감 의혹 관련 첫 수사에 나선 뒤, 지난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공소제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