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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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한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B씨와 양육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도장집에서 B씨 몰래 도장을 만들어 막내아들의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도장 위조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A씨는 생후 30개월에 불과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막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친모로서 한시적으로나마 돌보려는 목적으로 친정집에 데려왔다”면서 “A씨는 낮에는 친정집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필요가 있어 전입신고를 하려고 B씨의 막도장을 조각했고, 이 용도로만 도장을 1회 사용했다. 이런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신의 인장이 위조됐다는 법익 침해가 있기는 했지만, 반대 보호이익으로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A씨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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