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개발부담금을 당시 비슷한 다른 땅의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옛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오산시에서 운전학원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지난 2015년 6월 공사를 마쳤다. 

오산시는 A씨 등에게 2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A씨 등은 개발부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은 상속세 등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 법 조항은 공시지가만을 근거로 삼아 정확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대해 "토지의 객관적 가치는 해당 토지와 가장 근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문가들의 조사 등을 거쳐 공시되는 등 기준일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도 헌재는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기간 동안 땅값의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등 예외가 인정돼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옛 개발이익환수법 10조 1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시기별·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부과 대상 토지와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위 법 조항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의 계측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공시지가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