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101차 총회 여성회원 배제

인권위에 진정서·여성참정권 묵살 소송

2월 28일 열린 서울YMCA 101차 총회가 결국 남성회원들만의 참여로 끝이 났다. 그동안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총회 참석과 참정권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남성 중심의 이사회는 이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YMCA 여성회원 30여명은 1시간여의 몸싸움 끝에 YMCA 회관 2층에서 열린 총회장에 들어가 여성참정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회원들은 물론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남성 회원들도 박우승 서울YMCA 이사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사장은 이를 무시한 채 총회를 강행했다.

당초 서울YMCA는 지난해 2월에 열린 100차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선거, 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결의문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서울YMCA 이사회는 101차 총회를 앞두고 여성회원들에게 참석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지난달 법원에 총회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회원 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심의결정 등 총회 구성원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서울YMCA 헌장과 회원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자격요건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회원들은 “이사회가 여성회원의 자격심사를 거부해 총회원 자격을 처음부터 막았는데 절차상 하자를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법원의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YMCA 여성특별위원회 김성희 부위원장은 “이미 67년 여성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내부 남성들의 움직임으로 YMCA 헌장상 '남자'를 '사람'으로 바꿨다”며 “이제와서 100여 년 동안 남성들로만 운영돼 온 집단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여성의 진입이 YMCA 권력구도에 변화의 물꼬를 틀 것을 우려한 일부 남성들이 여성 참정권 배제로 기득권을 지키려하고 있다”며 “서울YMCA의 남성 중심적이며 비민주적인 기득권 해체가 여성참정권 문제는 물론 YMCA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여성회원은 “박우승 이사장은 지역에서 여중고 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성참정권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 여성들의 지도력을 키운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전체 회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YMCA를 제외한 전 지역의 YMCA에서는 여성 참정권과 할당이 보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50년 역사의 뉴욕YMCA에서는 여성 사무총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30%를 여성에 할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 참정권 배제는 성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100차 총회 결의문을 실행하지 않은 박우승 이사장과 실무진들에 대한 직무정지와 직무유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전국회원들은 물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와 연대해 이사회를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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