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선 경쟁제한성 해소 조건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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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협병할 경우 일부 노선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항슬롯을 일부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특정공항에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각에 운할할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을 말한다. 

공정위는 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각국이 운수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는 유럽·중국 노선 등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진입사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운수권 반납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 시정조치안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약 1조5천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항공여객(87개 노선) △항공화물(26개 노선) △항공기정비업 등 기타시장로 획정해 양사 통합 시 여객·화물 시장점유율 변화 등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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