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방해, 후배 변호사 소개 의혹 공소시효 지나"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윤 전 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존속기간인 2020년 5월 내에 국회의 고발없이 그해 9월 검찰에 송치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합계 2억여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고,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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