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전용면적 7㎡·창문 의무화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의 불에 탄 창문 모습
지난 2018년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의 불에 탄 창문 모습

올해 7월부터 서울에서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고시원은 방마다 일정 크기 이상의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별 방 전용면적도 7㎡ 이상은 돼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개별 방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실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9㎡ 이상 돼야 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 크기는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건축법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있어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2020년 4월 조사한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다.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당시 조사에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이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로도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이번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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