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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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를 빌렸으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점을 들어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월 850만원을 주겠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굴삭기를 빌렸으나 1226만원을 주지 않은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피해자 3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속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빚도 4억8천만원이나 있어 대여료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이 상당하며 회복되지 못했다”며 A씨의 사기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그러나 A씨의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감형하며 ‘굴삭기 대여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돼 있지 않다. 검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 서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공소제기절차 하자를 간과한 채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1심 판결엔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굴삭기 대여 사기 사건 공소장에 공소 제기한 검사 기명만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이런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 결론은 옳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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