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020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020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수형 기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혔고,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추행 방조, 2차가해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시 직원들도 불기소 처분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2월 3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도 앞서 2020년 12월 29일,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고,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사회단체 288여 곳은 그해 10월 연대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촉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월에 걸친 직권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 등 개선도 권고했다. 

‘박원순 성추행 방조·2차가해’ 서울시 직원들도 불기소

한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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