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명목 고정 임금, 전도사로서의 근로 대가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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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원을 전도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도사 B씨에게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임금 7680여만원과 퇴직금 1720여만원 등 94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쓴 서약서에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근로 대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서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B씨가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일정 돈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명칭과 무관하게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아니라 B씨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적은 없으나 이는 사용자인 A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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