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밤늦은 시간에 동네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7일 밤 10시 58분부터 다음달 새벽 0시 40분까지 18차례에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A씨는 가게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가게 주인은 그의 전화를 받느라 다른 주문 전화를 못 받고 음식 조리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2월26일에도 밤 9시45분께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빵을 사던 중 직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소리치고 계산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치는 등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그해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러 영화나 드라마 등에 단역으로 출한 단역 배우다.

1심은 A씨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