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계도기간...17일부터 위반 시 개인, 시설 과태료 부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대형매장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하기로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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