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 전 교수, 동료 추행혐의도 받아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시간강사에게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대전의 한 국립대 전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시간 강사 C(45)씨에게 전임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각 1억4천만원과 1억2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 뇌물과 수차례의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임교수 면접에서 떨어진 C씨는 금품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내부고발을 통해  금품제공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A씨는 동료 여교수 D씨를 골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추행했고 점심식사 중 B씨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추행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