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 및 파열"

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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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54)씨의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동맥동맥류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층,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가능한 심장질환이다. 

경찰은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혈액로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께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시간 이후 객실에 출입한 외부인은 없었으며, 시신 부패 상태에 따라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8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발견 당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주변에 타살 흔적으로 보이는 물품은 없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질환으로 복용하던 약봉지가 주변에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오후 8시 35분쯤 이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하던 중 8시 42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외상 등 특별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 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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