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마부티롤락톤(GBL)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Wikipedi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마부티롤락톤(GBL)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Wikipedia

이른바 ‘물뽕’의 원료로, 각종 성범죄에 악용돼 온 ‘감마부티롤락톤(GBL)’ 유통과 사용이 앞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마부티롤락톤과 ‘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 ‘메페드렌(Mephedrene)’ 등 3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적발 시 압류될 수 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유발한다.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크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유발한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부를 수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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