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양시설 백신 의무화는 인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대법원은 찬반 5 대 4로 이 조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천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과거 이 같은 강제 명령은 내린 사례는 전무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국의 판단을 옹호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진보성향의 대법관 3명은 지지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 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백신 거부자가 많아지면서 접종률이 정체 상태에 처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