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행원 채용서 점수조작 혐의
전 부행장, 상무 등은 집행유예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 부과

지난 2018년 4월 24일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명동 KB국민은행 앞에서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채용과정 성차별 점수조작과 관련해 집회 도중 은행 창문에 규탄 문구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8년 4월 24일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명동 KB국민은행 앞에서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채용과정 성차별 점수조작과 관련해 집회 도중 은행 창문에 규탄 문구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여성 응시자를 떨어뜨린 등 KB국민은행 전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행장 이모씨와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같이 재판을 받은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는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다. 오씨는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췄다.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였다.

2015~2017년에 진행된 인턴 채용 과정에선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모두 20명이 부정 합격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팀장 오씨, 부행장 이씨, 인력지원부장 권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R본부장이던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오씨가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과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들과 국민은행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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