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세는 전체 시설에서 효력 정지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식당·카페·영화관 등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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