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후보 배우자 공적 인물 견해 공개, 공익 부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MBC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금지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채권자(김씨)가 사건 관련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라면서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받아들인 방송금지 부분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MBC는 법원 결정 직후 "제작진이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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