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방해 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최근 1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달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장은 "2개 이상 대립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수요시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시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이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반대집회 측의 수요시위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피해자들의 자유와 인격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것은 명확하고,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까지도 상실하게 된다"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