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가 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시위 30주년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25차 수요시위'를 열었다.  ⓒ홍수형 기자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시위 30주년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25차 수요시위'를 열었다.ⓒ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방해 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최근 1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달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장은 "2개 이상 대립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수요시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시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이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반대집회 측의 수요시위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피해자들의 자유와 인격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것은 명확하고,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까지도 상실하게 된다"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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