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도개공 설립안 통과 대가 뇌물받은 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는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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