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대한 이상반응' 인정 사유 한정…범위 넓어질 듯
김부겸 "오미크론 금주내 우세종 전망…3차 접종시 예방 충분"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백신이상 반응으로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 방역패스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하겠다" 밝혔다.

정부는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을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제한적인 병명이 진단된 때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이상반응자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상반응'의 인정 범위를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법원이 서울시 마트와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고, 특히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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