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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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서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장 변호사는 이재선 씨의 아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문 기일에서 민주당은 “이 책은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는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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