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CJ E&M 제공
배우 조덕제 ⓒCJ E&M 제공

자신이 성추행한 상대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명예훼손은 물론, 나를 향해 이어졌던 다양한 가해들이 모두 유죄가 된 것이지 않나"라며 "그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가해를 했는지가 이제야 드러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심에서는 감형이 된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다"며 "여전히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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