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연장으로 320만 소상공인 피해 지원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 위재 편성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조5천억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천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천억원 등이 반영됐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9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과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천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2조2천억원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3조2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천억원으로 본예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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