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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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50억대 사기를 치고 혼자 해외로 날아났던 남편이 결국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지 16년 만에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인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년째 수감중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자 범행에 뛰어들었다.

재무설계사 역할을 맡은 A씨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부인 B씨가 컨설턴트인 것처럼 투자금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58억5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를 의심하자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오다 지난 2018년 고소당했다. 

A씨는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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