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연 20%로 인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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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해도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령 시행 이후 1년 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p)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지금까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해도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낮아짐에 따라,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내렸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며 "해당 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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