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명가입 동성승객 연결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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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합법화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0년대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비슷한 서비스로 2016년부터 약 2년간 심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심야콜승합'이 운영되다가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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