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18세 이상 국민 등록 가능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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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가 1일로 120일을 앞으로 다가온 1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0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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