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새로운 제도 어느 정도 정착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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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간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 사건’과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7일 배포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검찰의 ‘인지 사건’은 3385건(4700명)으로 2020년 6388건(9467명)의 절반 수준(47.0%)으로 감소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1217건으로 2020년 1807건의 67.3%로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검사의 ‘인지 사건’이 가장 많이 감소한 범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330→236건), 무고(625→179건), 사기(1011→893건)이었다.  무고가 4분의 1 수준으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대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마약 유통 범죄만 포함되고 투약·판매 범죄는 제외됐으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무고 사건만 인지할 수 있는데 경찰이 대부분을 불송치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사건은 2만5005건, 고발사건은 6만6906건이었다. 2020년 고소사건 10만3948건, 고발사건 21만1442건에 비하면 고소사건은 4분의 1, 고발사건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70.6%는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넘겨졌다.

2021년 사경(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송치·송부 사건은 124만2344건(152만8083명)으로 2020년 130만9659건(164만6396명)의 94.8%였다. 수사권 조정 시행 직후인 2021년 1월은 2020년 1월의 60.5%였으나 점차 회복했다.

대검은 “새로운 제도에 의한 경찰로부터의 사건 접수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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