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3차 위반 200만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9일부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당초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렸다. 3차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신설됐다.

1차 위반 업소는 '경고' 조치한다. 2차 위반에 10일간, 3차 20일간, 4차 3개월간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다. 5차 이상 위반이 반복되면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처음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10일간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졌으며,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간 운영중단, 4차 위반 시 폐쇄명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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