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파산 시 폐교, 재학생 재배치... 교직원 실직 우려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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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재판장 안병욱)는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공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보험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회생절차는 2020년 8월 SGI서울보증이 신청에 따라 개시됐다.

명지대는 2004년 용인캠퍼스 내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미 회생 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질지 회의적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산이 확정될 경우 각급 학교가 폐교수순을 밟게돼 명지학원내 재학생 2만여명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지고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한다. 교직원들은 실직 우려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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