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직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2021년까지 48개 기업 70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으로, 최대 2명(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무대행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10개월 이상 업무대행을 했다면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행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2021년부터 업무대행을 했거나 2022년까지 업무대행을 한 경우는 지원금액을 별도 산정한다. 

단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회사 여건 및 특수사항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고용보험 사업장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광주시와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woman/)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지원 사업이 기업, 휴직자, 업무대행자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지원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노동상담 등 직장맘·대디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13-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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