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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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안팎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11개 은행 중 1개를 선택해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 연 9.31%(은행금리 5%가정)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은행금리에 따라 연 10% 안팎의 금리효과를 볼 수도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건가량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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