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작자 간 계약표준안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 마련 등
문체부, 3월 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2021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온라인 전시 증가 등 미술계 변화를 반영한 새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나온다. 공동창작 시 창작자 간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아티스트 피(Artist‘s Fee)’ 지급기준 마련,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품 생성·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에 추가한 점 등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2019년 마련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기초로, 미술 현장의 변화에 맞춰 12종을 준비했다. 3월 중 새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현장·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간다.

먼저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 표준안을 새로 제시했다.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와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이다. 창작공동체의 명칭과 활동 기간, 역할과 업무분담, 소유권, 저작권 등 권리관계, 비밀유지, 성폭력 등 권리침해 대응 등 조항으로 구성됐다.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작가비(아티스트피)’와 같은 개념이다. 전시 활동을 위한 유·무형의 창작 활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쓰이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인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도 제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도 추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른 조처다. NFT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또 미술관이 아닌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는 기존 11종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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