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의사가 밝히는 타투가 합법화되지 못한 진짜 이유

타투하는 의사들(조명신, 스리체어스) ⓒ스리체어스
타투하는 의사 (조명신, 스리체어스) ⓒ스리체어스

타투하는 의사

타투 피술자가 300만 명을 넘지만 10여 명의 시술사를 제외한 모든 타투이스트의 존재가 불법인 나라 한국. 사실상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타투이스트 의사 조명신이 북 저널리즘과 함께 책을 펴냈다. 

한국은 타투를 의료 행위로 보고 의사가 하는 타투 시술만을 합법 행위로 간주한다. 나머지 2만여 명의 타투이스트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어떤 제도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저자는 한국의 타투 관련법을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과 유사하다고 본다. 수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의사만의 타투 시술만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증폭시킨다. 법의 기능과 권의를 의심하게 하고 타투 시장의 음성화를 촉진한다.

그는 20여 년간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며 겪은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한다. 문신을 지우는 피부과 의사였던 그가 타투의 매력에 빠져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을 새기게 된 이야기는 흥미롭다.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타투를 수강하며 느낀 타투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 차이와 그 이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 지점을 마련한다.

타투이스트인 그는 타투의 긍정적인 측면 만을 부각하지 않는다. 타투의 위험성을 밝히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타투가 가장 위험할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 밖으로 피술자가 몰리고, 그들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다’라며 제도화의 중요설을 역설한다.

저자는 기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타투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극심한 현재,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낡은 판례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타투가 왜 혐오의 대상이 됐는지, 합법적으로 타투할 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왜 타투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조명신/스리체어스/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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