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 치열, 두 회사 점유율 낮아

ⓒ대우건설 본사
ⓒ대우건설 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건설업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등록업체가 1만4264개로 집중도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았다.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 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하더라도 각 시장이 안전지대(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경쟁하고 있고, 양사가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2.02%(8위)로 높지 않으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가 인접한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의 수직결합도 심사한 결과 다수 경쟁사업자가 경쟁하는 점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아주 낮은 수준인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