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시험서 2분 일찍 타종
수험생 9명 및 학부모들 국가 배상 소송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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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수능 시험장인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도중 종료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1·2선택과목 시험지를 한번에 받고 학교 타종에 맞춰 차례대로 시험을 치른다.

당시 덕원여고에서는 1선택과목 종료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렸고 감독 교사들도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모두 걷었다.

수험생들이 종료령이 일찍 울렸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 시간이 주어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종료종이 일찍 울려 손해를 봤다며 8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추가 시간을 얼마나 주겠다는 공지가 없어서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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