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 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인데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몇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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