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배우자 동의 필수' 美 메릴랜드주 법안 제출

강간을 재정의한 메릴랜드 주법안이 제출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출된 하원법안(House Bill 923)은 앤소니 G. 브라운 하원의원 외 50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된 것으로 메릴랜드 지역지 <가제트>가 최근 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금의 형법과 달리 강간의 성립요건으로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저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재의 메릴랜드 형법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저항했고 제압당했던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는 폭행에 대한 위협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법조항 때문에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은 “No의 의미는 No!”라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며 강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 '성폭력반대 메릴랜드연합'의 법률상담가 리데 C. 요르단은 “(새로운) 법안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말하고 경험했던 것을 존중하고 있다”며 “성관계를 갖기 전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메릴랜드 여성법률센터 소장 엘 트래시 브라운도 <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육체적 상해가 검사의 강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28%에 달하는 데이트 강간과 부부 강간의 기소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우자 면제” 조항을 발의 법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민최지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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