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단체 "2020년 4월 집합금지 명령 이후부터 보상해야"

한국노총 한국자영업자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노총 한국자영업자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영업자 20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1600억원대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정부에 대해 1600억여원의 손실추산액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요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기간은 2020년 4월~2021년 7월까지다. 이들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업종으로 나눠 소송을 냈다.

코자총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 개정됐지만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정부의 첫 집합금지 명령이 2020년 4월부터 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코자총은 “소송참가자 1인당 2020년 4월~2021년 7월 평균 손실추산액은 약 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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