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단체 "2020년 4월 집합금지 명령 이후부터 보상해야"
자영업자 20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1600억원대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정부에 대해 1600억여원의 손실추산액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요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기간은 2020년 4월~2021년 7월까지다. 이들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업종으로 나눠 소송을 냈다.
코자총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 개정됐지만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정부의 첫 집합금지 명령이 2020년 4월부터 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코자총은 “소송참가자 1인당 2020년 4월~2021년 7월 평균 손실추산액은 약 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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