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 제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 발생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 발생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데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차 가해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징계를 받으면 공천·당직 등에서 배제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은 3일 이러한 취지의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을 내고, 관련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2차 가해를 저질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자고도 했다.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당규에 명시하고, 각 시·도당 조직문화 진단은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 발생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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