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로 5일 현행범 체포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5일 오후 동해시로 번지면서 주택이 화염에 휩싸였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5일 오후 동해시로 번지면서 주택이 화염에 휩싸였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옥계면 남양리 인근에 거주하던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시7분쯤 “A씨가 토치 등을 들고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옥계면 남양리 마을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주민들이 무시해서 불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헬멧과 토치, 손도끼, 부탄가스 등을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A씨가 자택에 낸 불로 부상을 입은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가 낸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 대형 산불로 번졌고, 하루 만에 산림 500㏊와 건물 수십 채를 태웠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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