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은 예술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구문화재단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이 불합리한 행정처분, 불법‧부당한 행위 등을 받았다면 공식적으로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기 옴부즈만은 지역의 법률, 행정 등의 분야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됐으며, 시민이 이의신청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오는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번 옴부즈만제도는 예술인(단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지원 관련 업무에 먼저 도입된다.

고충민원 제기 대상행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로, 특정 예술인(단체) 우대·배제, 심사과정 등에서의 공정성 침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예술 활동 개입과 간섭, 기타 불공정 행위 등이다.

이번 옴브즈만제도는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는 “취임 당시 투명한 기관 운영을 약속한 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옴부즈만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작업을 거쳐 드디어 올해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제도를 통한 지원심의 관련 민원 제기는 결과 발표일로부터 2주간 신청 가능하며,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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