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군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사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5일 고발했다. 전 법무실장은 "100%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법무실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법무실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사를 진행한 20비행단 군 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 장모 중사를 구속 수사하려고 했지만, 공군 법무실 등 상부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보복성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법무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100% 허위"라며 "군인권센터의 허위 폭로성 기자회견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군본부 법무실 인원 중 어느 누구도 20비행단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비 군검사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에서 진행되었고 공군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군 법무실장의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20비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20비 군검사도 국방부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 법무실장은 "작년 11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취록 관련해 이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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