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없애고 여성고용 확대 위해 '계약준수제' 도입하자

@A3-1.jpg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300인 이상의 조달기업과 공기업에 '계약준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준수제'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에 고용평등의 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계약을 취소하는 조치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돼 여성고용의 획기적인 확대를 이룬 적극적인 정책이다.▲사업체 출산휴가 제도개선 요구 비율

고용평등주간(4월 1일~7일)을 맞아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용평등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은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우리나라 고용차별의 주요 쟁점”이라며 “비정규직 여성들이 진급이나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간접차별은 반차별법의 집행보다 '계약준수제'같은 적극적 조치의 실시를 통해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존슨 대통령이 행정명령 11256호에 의해 계약준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후, 여성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66년~79년 사이 적용대상 기업의 총 고용인 중 여성의 비율은 31.5%에서 40%로 높아졌고 사무관리직과 전문직의 경우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전체 여성근로자 비율은 더 낮은데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다”며 계약준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성장 산업에 계약준수제를 도입해 여성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존 차별로 인한 여성의 낮은 고용상 지위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준수제'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평등의 또다른 쟁점인 모성보호 정책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과 '태아검진휴가 및 유사산시 산후휴가' 도입이 제안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산전후휴가자 999명과 사업체 1504개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표 참조.)

장 연구위원은 “전체 응답 사업체의 47%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보전을, 40.2%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부분이 현행 제도가 가진 결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비정규직 여성을 포함하고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약 14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와 정책의 현실성을 들어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전체 출산모와 영아를 위한 건강과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희 기자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