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유제품 코너에서 우유를 구매하기 위해 제조사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유제품 코너에서 우유를 구매하기 위해 제조사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냉장고에 잘 보관 중이던 미개봉 우유라면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최대 45일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되는 음식물의 양은 연간 약 570만 톤. 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1조 5400억원에 달한다. 소비 가능한 음식임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낭비가 상당하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은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후 25일까지다. 시판 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후 석 달까지도 괜찮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가량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한다. 소비기한을 중심으로 봤을 때 보관만 잘하면 훨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우유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과 계란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됐다. 우유, 치즈 등의 냉장식품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간 약 177만 톤이 줄어들어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매년 약 3000억 원의 식품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효과도 큰 성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부터 바로 냉장고와 수납장 속 식품들의 소비기한을 잘 따져보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버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반가운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꼭 확인하고, 냉장 제품의 경우 온도 기준(0~10℃)을 벗어났거나 개봉된 채로 보관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요 식품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후)>

*미개봉 상태, 각 식품 권장 보관법 준수했을 경우
(출처: 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21년 4월)

품목 유통기한 소비기한
계란 45일 +25일
우유 14일 +45일
슬라이스치즈 6개월 +70일
두부 14일 +90일
식빵 3일 +20일
냉동만두 9개월 +25일
식용유 2년 +5년
참기름 1년 +2년 6개월
참치캔 5~7년 +10년
고추장 18개월 +2년 이상
액상커피 77일 +30일

 

하지원 대표 ⓒ에코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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