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법 시행령'도 통과

새학기 개학을 맞은 2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월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새 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학생 신규 확진율 5%', '재학생 등교중지율(확진+격리) 20%'을 기준으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새학기 개학을 맞은 2일 제주시 노형동 월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운영된 지 2년여 만에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지금까지 원격수업이 계속돼 왔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간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들거나 교육부가 다른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원격교육법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태풍 등 자연재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등교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수업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원격교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학교급, 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를 구분해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학교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교육시간, 수업일수(시수) 등 인정 기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등 서비스 개발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중인 원격교육시스템 'K-에듀통합플랫폼' 등 자료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20년 7월14일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통해 원격수업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정이 의원입법을 통해 지난해 1월 국회에 원격교육법 제정안을 발의해 8월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제기된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시행령도 오는 25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령안은 학생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초학력(최소한의 성취기준)'의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국어, 수학 등 국가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오염시설이나 사행성 행위 영업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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